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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부동산중개분쟁 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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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부동산중개분쟁 상담창구 운영
  • 이미연 기자
  • 승인 2020.01.19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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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대한 궁금증 해결
▲ 강서구청 전경.
▲ 강서구청 전경.

서울 강서구가 주민의 고민 해결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손잡고 나선다.

구는 1월부터 부동산 거래에 대한 궁금증 해결과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부동산중개분쟁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분쟁 상담창구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갈등해소, 중개수수료 합리적인 요율 권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 분쟁, 부동산중개업 창업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는 25명으로 지역 내 3년 이상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중개 업무에 능통한 개업공인중개사를 구가 상담사로 위촉해서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이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당일 접수를 하거나 유선(2600-6497)을 통해 사전예약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작년 한해 국토부 주관 지적측량 경진대회 전국 최우수, 서울창의상 제안실행 수상, 민원서비스개선 우수사례 지적행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었다”며 “앞으로도 마부정제의 자세로 주민들을 위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부동산정보과(2600-64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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