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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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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확대 지원
  • 정돈철 기자
  • 승인 2020.01.2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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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코자 맞춤형 정책 추진
▲ 신생아실을 방문한 김준성 영광군수.
▲ 창 너머로 신생아를 바라보는 김준성 영광군수.

영광군은 군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신생아 양육비를 올해부터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부터 다섯째까지 3000만원, 여섯째 이상 3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한다.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군에 출생 신고한 자로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면 된다.

이밖에도 군은 지역여건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양육‧청년 지원을 강화해서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 3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 ▲임신부 초음파 무료검진 쿠폰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신생아 탄생 기념식수 ▲장난감 도서관 운영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방 난임치료 지원은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만44세 이하 여성으로 전남 한의사협회에서 대상자와 한의원을 선정해서 4개월 동안 한약, 침, 뜸 등의 치료를 받으면 군에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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