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절차 거친 뒤 효력 공표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다음번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수입산 쌀에 이 관세율이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WTO가 지난 24일 우리가 제출했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세율 513%는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경미 농식품부 농업통상과장은 “이들은 우리와 달리 관세율을 비율(%) 대신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따지는데,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환산했을 경우) 대만은 150%, 일본은 320%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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