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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내달 7일 변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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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내달 7일 변론 시작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3.05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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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1조원대 재산분할과 반소
▲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다음달 7일 오후 4시 30분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한편,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에 반대해왔지만, 소송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혼 의사를 드러냈다. 

당시 노 관장은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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