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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휴원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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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휴원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3.05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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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어린이집,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 브리핑하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 브리핑하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2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8일까지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오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사유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방역을 위한 소독 등을 실시하는 한편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부의 즉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해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며 “사회복지 이용시설들도 휴관 연장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아동·노인·장애인·일자리 관련 시설로 총 15종의 시설이며, 이번에는 노인주야간보호기관이 새로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휴관 기간에도 해당 기관 종사자는 정상 근무하며 도시락 배달, 전화 안부확인 등의 돌봄 서비스는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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