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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건축물 사용승인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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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건축물 사용승인 의혹 ‘일파만파’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0.03.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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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토지개발행위 준공 시 제출하는 토지전환 이동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 1동·3동 준공 시 협조한다는 도시계획부서 의견서에 2동건축물 사용승인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건축물 준공시 제반서류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서식제6호 규정 구비서류 지적법제 18조 규정에 의해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지난 2007년 K모 건설은 하남시 창우동 4-5번지 외 15필지 4070㎡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원에 공동주택(다세대)7개동 35세대 허가를 받았다.

5개동 25세대는 건축물 사용이 승인됐지만 1동·3동 10세대는 미준공 상태다.

K모 건설이 시공중이던 10여년 동안 토지 및 건축물이 법원 경매에 의거, 35세대의 토지지분 확보로 건축주가 지정됐다.  

경매에 의한 기간 동안 신탁회사에서 선정한 은행이 창우동 4-5 외 15필지 전체 토지를 쪼개기해 필지당 일정 부분 면적을 K모건설 명의로 이전, 유치권 설정으로 토지주들과 분쟁이 일기 시작했고 분쟁원인은 신탁회사와 은행이 시공사 편들기 업무로 인해 지분 전체가 한사람 앞으로 이전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미준공 건축주들과 시공사 간의 분쟁은 지난 2017년 4월 시공사인 건설사 대표 명의로 된 2동의 준공을 하남시의 특혜로 인해 준공을 받은 뒤 유치권 행사로 1동·3동 10세대 건축주들에게 각각 1억여원을 요구하며 준공을 위한 측량마저 토지 지분권 행사로 인해 중지된 상태다.

또한, 주민들은 시공사 대표가 자신이 시공한 3동 5세대에 대해 사전 입주를 못하게 제지 할 의무가 있지만 입주 시 묵인한 후 1동·3동 10세대 사전입주 역민원(강제이행금부과)을 하남시에 제기, 감사부서는 사실 여부조사 중이지만 반대로 시는 사전입주 방치에 대한 시공사 책임을 묻기 위한 행정처분 개고장이 시공사 대표에게 지난 5일 발송됐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때 토지 분할이 정립됐어야 하지만 건축주들의 이해타산 때문이라 했고, 1동·3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2동 사용승인 취소는 당사자인 2동의 5세대 주민피해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한편, 1동·3동 피해 당사자 10여명은 “시 당국에서 특정인을 위한 특혜 행정에 의해 집단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남시에서 사전입주 강제이행금부과 시 행정처분취소 가처분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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