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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재활용업체, 수년간 불법영업 및 환경관리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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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재활용업체, 수년간 불법영업 및 환경관리 ‘뒷전’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3.0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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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치된 재활용 폐기물들.
▲ 적치된 재활용 폐기물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120 번지 일대에 있는 ‘중부자원’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재활용 업을 하고 있어 다른 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만 단속이 허술해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이 예상된다.

‘중부자원’이 운영하는 시흥시 과림동 120 번지는 주소를 확인해 보면 토지 용도가 답으로 돼있고 토지이용계획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재활용 사업을 수년간 해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시흥시 농업정책과에 확인해 본 결과 위 주소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재활용 사업은 물론 적치·보관조차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린벨트 안에 위치한 이 업체는 답으로 돼있는 농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허가도 없이 압축기·계근대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자원’은 농지에 허술한 펜스로 가려놓고 작업을 하면서 분진과 소음은 기본이고 계근대를 설치해 주변 토양환경과 폐기물 노출로 인한 미관이 심각한 상황이다. 

토지에 야적이 산처럼 쌓여있어서 오고 가는 시선이 집중되고 코너길 안전 또한 위험하다.

특히 ‘중부자원’은 5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한차례 단속을 받은 적이 없었고, 이번엔 단속을 받았으면서 지금껏 단속을 안한건 어떤 이유인가. 단속 의지가 있긴 한 것일까.

그린벨트에서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작업을 하려면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은 물론이고 자연경관이 엄격하게 유지돼야 함에도 이를 훼손하고 있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불법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그 쪽 지역은 예전에 한 차례 단속된 사실이 있다”면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계근대·컨테이너 등 농지에 콘크리트를 타 설할 수 없고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신고을 하고 사용해야 한다. 현장에 나가서 불법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불법 용도변경과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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