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책임 여부를 묻는 고발장이 검찰에 첩첩이 쌓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배당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가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형사2부장은 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 산하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형사2부에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 총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있다.
또 미래통합당이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돼 있다.
이에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가 수사 중이다.
대검은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는 점 등 관할지를 고려해 사건을 넘겼고, 수원지검은 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에 착수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을 책임지는 정부를 향한 고발장도 잇따랐다.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무유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됐다.
이 사건들도 중앙지검 형사1부와 형사2부에서 각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산 책임 관련 질문에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이라고 답했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고발장을 각각 제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도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며 박 장관을 고발했다.
이 외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도 고발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고발장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두 청으로 나뉘어져 있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가 제출하는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해 이송 여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