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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재판부 교체후 11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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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재판부 교체후 11일 첫 공판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3.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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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요하는 사건인 만큼 더 이상 연장 안 해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교체된 후 이번주 처음 열린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는 20일까지 휴정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정 교수 사건은 긴급을 요하는 구속사건인 만큼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송인권(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포함해 기존의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정기인사로 교체된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그동안 정 교수 재판은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송 부장판사의 제지 속에 마찰이 계속돼 주목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합의25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 처음으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맡은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법원의 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 절차에 따라 형사합의25-2부에 배당된 정 교수 사건은 임정엽(50·28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주심 판사를 포함해 모든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된 만큼 정 교수 재판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재판은 현재 4차 공판까지 진행됐고, 증인신문은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주 열리는 공판에서는 기존 재판에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법원행정처의 휴정 연장 권고에 따라 지난 6일까지로 예정됐던 휴정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재판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정 교수 사건은 지난달 27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긴급 휴정에 맞춰 기일을 변경했다.

법원은 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되자 휴정을 재차 연장했지만, 정 교수 사건은 긴급을 요하는 구속사건인 만큼 이번에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컴퓨터를 통해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혐의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긴 딸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토대로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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