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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블랙아웃’ 깜깜이 선거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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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블랙아웃’ 깜깜이 선거전 시작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4.0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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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후 실시한 총선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9일부터 4·15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구간이 시작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엿새 앞둔 9일 0시부터 선거 당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해도 유권자의 투표 결정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에 근접해서는 여론조사 공표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9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달 7~8일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점을 발표시에 명시한다면 9일 이후에도 공표와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9일 이후라도 공표나 보도 목적이 아닌 선거여론조사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면 실시할 수 있다.

민심의 흐름을 분석하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 여야는 막판 표심 잡기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역대 선거에서도 여론조사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막판 6일 동안 출렁인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 사례가 적지 않다.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실시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더블 스코어에 가깝게 앞서다가 뒤집힌 20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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