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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 박원순 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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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 박원순 시장 고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0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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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방치 주장

기독자유통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무유기 및 상해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원순 시장이 직무유기 위반 혐의가 있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의 ‘오페라의 유령’ 공연, 강남 일대의 클럽, 한강시민공원 등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이 ‘오페라의 유령’ 공연을 방치함으로써 상해죄 위반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다. 

극단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였던 캐나다 출신 1명과 함께 활동한 배우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엿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고발장을 통해 “박 시장이 자신과 견해가 다른 단체나 사람들에게만 ‘코로나19 감영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가혹한 기준을 들이밀며 권력을 남용해 처벌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운집하거나 ‘7대 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과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를 고의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며 “선거 때 ‘종’이 돼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아부를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주인’이 돼 ‘시민들’을 힘과 권력으로 누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피력했다.

앞서 기독자유통일당은 지난 2일에도 박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불필요한 업무브리핑을 실시하면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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