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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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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문상준 기자
  • 승인 2020.04.09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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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법인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 진도군청 전경.
▲ 진도군청 전경.

진도군이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12월 결산 2019년 귀속 소득이 있는 법인이 대상이다.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진도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팩스(5403-3396)로 제출하면 된다.

최초 연장은 6개월이며, 이후 6개월 더 연장 가능하다.

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하겠다”며 “신고업무 폭주로 인한 인터넷 접속장애 등을 대비해 미리 위택스(www.wetax.go.kr)로 편리하게 신고‧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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