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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자부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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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자부담 지원
  • 문상준 기자
  • 승인 2020.05.25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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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20%에서 10%로 대폭 경감



▲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대폭 경감했다.
▲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대폭 경감한다.

진도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8억원을 투입,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을 지원한다.

25일 진도군에 따르면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 해소를 위해 농가 자부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20%로 추진했다.

군은 잦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군비를 추가 지원해 군비 30%, 자부담 10%로 농업인의 부담을 대폭 경감해서 추진한다.

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봄에도 이상저온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앞으로도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농가 자부담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만큼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벼(6월 26일까지), 대파(6월 19일까지) 등 품목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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