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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소속 기자와 검찰간부 녹음파일 발견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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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소속 기자와 검찰간부 녹음파일 발견 못했다"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5.25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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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신라젠 취재 착수 자발적으로 시작돼"
"녹음파일 발견 안돼, 당사자 확인 못해"

채널A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자사 기자의 신라젠 취재 착수는 자발적으로 시작됐으며, 그 과정에서 언급한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는 25일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채널A 소속 이모 기자의 신라젠 취재 착수는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내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등에 비춰볼 때 신라젠 취재 착수 과정에서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취재 행위도 자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조사위는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의 내용에 대해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편지를 보낸 이후에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에게 언급한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지인인 지모씨에게 들려줬다는 검찰 관계자와의 녹음파일은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기자가 휴대전화 데이터 등을 삭제한 상태에서 강제 조사권 등이 없는 조사위로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조사위는 "이 기자가 지씨에게 들려준 녹음파일 당사자 역시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이 기자 등 사내 관계자 진술 등으로밖에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관계자와의 녹음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조사위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를 녹음해 들려줄 수 있다고 지씨에게 제안한 것 역시 검찰 관계자와 사전에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이 기자가 지씨와 만나는 과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번 사건은 이 기자가 신원 불명의 취재대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으며, 이 기자는 이 전 대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사', '가족 수사' 등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자는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통화 녹음파일을 들려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며 "취재원의 음성을 녹음해 지씨에게 들려줬고,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조작해 취재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녹음파일 당사자를 감추기 위해 후배 기자를 시켜 녹음파일을 재녹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조사위는 이 기자의 신라젠 취재 착수 관련 상급자가 지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후 이 전 대표에 대한 편지 발송과 지씨와의 통화 및 만남 과정은 사회부 내에 사전·사후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 이 기자가 지씨에게 '회사', '간부' 등을 언급했지만 채널A 경영진 및 본부장의 지시 또는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채널A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 및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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