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26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부모채무 상속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됐다.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될 때까지 모든 법률지원을 하는 것으로, 여기서 ‘상속포기’는 부모사망으로부터 물려받는 빚이 상속보다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며, ‘한정승인’은 상속과 빚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지 않을 때, 상속 범위 내에서만 빚을 청산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사망한 부모의 채무 등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의 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유선 의원은 “현행법상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는데 아동·청소년은 법률지식이 없어 이를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제도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 해서 부모의 채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기본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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