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6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관내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추진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인증 및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보조금 지원 및 인증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현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전반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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