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9 13:37 (월)
음주운전하다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낸 20대 ‘집유’
상태바
음주운전하다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낸 20대 ‘집유’
  • 김석수 기자
  • 승인 2020.09.06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고속도로를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15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고창∼담양고속도로를 역주행, B(32)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재판장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로 인한 B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만히 합의해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
  • (사)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