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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공노 선거법 위반 재판 방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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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공노 선거법 위반 재판 방청 제한
  • 김석수 기자
  • 승인 2020.09.13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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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전 간부들에 대한 재판 방청 인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오후 2시 10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광주본부 전 간부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장은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 명령(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일반 방청석을 30석으로 제한한다.

방청권도 재판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301호 법정 입구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름·생년원일·연락처를 방청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정 내부에서도 좌석 간 간격이 유지(2명 이상 연속 착석 금지)된다.

전공노 광주본부 전 본부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는 지난 2월 20일 광주 남구에서 열린 노조 간부 수련회 참석자에게 4·15 총선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의 정책 자료집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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