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엔 민주당 의원들, 패트 재판 열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첫 재판이 사건 발생 17개월 만의 본격적인 정식재판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27명의 전 자유한국당(연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지난해 4월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처음 조사한 게 지난해 9월이었고,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건 지난 1월 2일이었다.
이후 법원은 방대한 증거 기록과 다수 피고인들이 연루된 만큼 이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만 4차례 진행했고, 그 결과 첫 재판이 사건 발생 17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처럼 긴 시간의 수사와 공판준비 과정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첫 재판부터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일일이 지적하며 반박 의견을 냈다.
검찰의 공소장을 직접 제시하면서 표현 등을 문제 삼기까지 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계기가 된, 당시 선거법·검찰개혁법 반대파로 분류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상임위 이동)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사보임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오 의원이 사보임이 부당하다며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5대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 다시 재판부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증거물로 나온 영상에 대해서도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피고인을 불러 조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의 압수조서까지 제시하며 피압수자 참여권도 보장이 안 됐다고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부에 즉시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말한 압수물 참여권 보장에 대해 이미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권 보장은 피압수자에게 보장된 권리”라면서 “영상 증거를 제출받을 때 사무처 직원이라는 피압수자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들 얘기를 안 듣고 영상증거를 허구에 의해 (해석)했다고 했는데, 그걸 조사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는데 피고인들 대부분이 불응했다”고 했다. 폭행 혐의 적용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에 의해 폭행 혐의는 넓게 인용된다”면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법률 중점주의에 대해 철저하게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검찰의 압수조서나 공소장까지 법정에서 공개하며 반박 의견을 낸 것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재판에는 수십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주에는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