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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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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9.22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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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전경.
▲ 부천시의회 전경.

경기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행정복지위원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부천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푸드뱅크 3개소, 푸드마켓 1개소에서 각종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있다.

푸드뱅크란, IMF직후 취약계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1998년 1월 서울, 부산, 대구, 과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현재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 운영됐다. 이와 같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광역지원센터 18개소,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 436개소 등 총 45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본 조례는 경기 침체에 따라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부식품의 안전성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로 식품등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추진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넣었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 등을 명시했다.

또한 조례에 따르면 기부식품등은 무상제공이 원칙이며 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및 교육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조례는 구점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소영, 박순희, 곽내경, 박정산, 최성운, 박병권, 이상열, 남미경, 윤병권, 김병전, 박찬희, 박홍식, 김환석, 이상윤, 이학환 의원(16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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