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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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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2배 인상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9.2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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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낮아 세수증대 효과 미비”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5개 법률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중 지방세법에는 불합리한 과세제도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2배 올린다. 일반 담배(궐련)와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현재 4500원에 팔리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 부담금은 현행 1850원에서 3295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궐련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 부담금의 99% 수준이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담배 유형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엽연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일정 비율로 정해 차등 부과한다. 

담배 제조·판매업체가 세금 인상분을 향후 담뱃값에 반영하게 된다면 흡연자들의 부담은 그 만큼 더 커질 전망이다.

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를 추가한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에만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세율 인상에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으로 낮아 지방세수 증대 효과는 33억원 가량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중과세’ 논란을 막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현재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개정안 부칙에 2014년 이후 부과된 외국납부세액 소급 환급 근거를 마련했으며,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지침에 따라 신속히 환급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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