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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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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박주환 기자
  • 승인 2020.09.2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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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영 의원.
▲ 강선영 의원.

서울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다.

이 조례안은 와상 상태 또는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조호물품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호물품 지원요건 ▲조호물품 지원내용 ▲조호물품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선영 의원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구민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환경의 조성을 통해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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