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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道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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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道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9.23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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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수입원 발굴 분야 ‘1위’ 차지

안산시는 경기도 주관 ‘2020년 지방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 심사’에서 신규수입원 발굴 분야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도지사 표창 및 시군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지방세외수입 분야)’에 우선 공모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발표대회는 ▲체납·징수 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 혁신 등 3개 분야에 우수사례로 꼽힌 26개 단체(경기도, 25개 시·군)가 출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지난 18일 서면심사로 진행됐다.

안산시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매년 40억원 안팎의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전국최초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권 확보’건을 주제로 발표해 1위 수상과 함께 경기도 시·군에 우수사례로 전파됐다.

윤화섭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대회’ 에서도 신규 세외수입 확보 개선노력, 전국 확산가능성, 지속가능성, 효과성 등을 지방재정 확충 사례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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