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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금지…“영상통화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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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금지…“영상통화 등 지원”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9.23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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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비접촉 추석나기 캠페인’ 진행

올해 추석 연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대면 면회는 금지되는 대신 영상통화와 사진 등을 이용한 소통은 가능하다. 

시설 입소자와 병원 입원 환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요양시설병원 외부인 출입제한 및 면회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 같은 조치는 추석 연휴에도 계속된다.

다만 가족이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임종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비접촉 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이나 야외에서 실시된다. 비닐 등을 이용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과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정부는 보호자의 걱정을 덜고 입소자의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개 협회와 함께 ‘요양시설 비접촉 추석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와 시설협회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보호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간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보호자는 입소자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 가족 안부를 담은 영상, 손편지를 전달할 수 있다.

시설에선 기념사진 또는 덕담 영상을 촬영해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입소자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합동 차례, 전통놀이 등의 행사도 열린다.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면회가 금지됐던 요양병원에서는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면회를 시행한다.

정부는 전국 요양병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영상통화 면회 등을 비롯한 대체 면회 방법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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