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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며 선거사무원 때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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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며 선거사무원 때린 50대, 벌금형
  • 김석수 기자
  • 승인 2020.09.24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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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경쟁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원 활동 당시인 지난 4월 3일 오후 7시께 광주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시비가 붙은 무소속 후보 선거사무원 B(22·여)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B씨가 큰 목소리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B씨의 팔꿈치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무원을 때린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무원 경력이 긴 A씨가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도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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