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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관내 출장비 부당 및 허위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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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관내 출장비 부당 및 허위청구 ‘논란’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0.10.0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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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 6층에서 4층·9층으로 ‘관내 출장’ 후 출장비 청구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가 6일 성남시 공무원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하 ‘관내 출장’)비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조사해 발표했다.

2019년 1월~9월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행정 지원과 공무원 명단과 출장 내역을 비교 확인한 결과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관내 출장비를 신청하고 수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성남시의회 청사는 성남시 청사 옆에 위치해 있고, 시청사와 시의회 내부 3층은 연결 통로가 설치돼 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관내 출장의 경우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관내 출장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성남시민연대가 차량 운행 일지를 확인한 결과 관용차량을 운전한 행정지원과 2명의 직원이 총 43회에 걸쳐 86만 원을 수령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관내 출장의 경우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지침이 있다.

즉, 공용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관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1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이다. 43만 원의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

A 운전원의 경우 시장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됐다. A 운전원은 관내 출장으로 122차례에 걸쳐 244만 원의 관내 출장비를 수령했다. 총 122만 원의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

B 수행비서의 경우 성남시장 공용차량에 동승해 시장을 수행하는 비서 업무를 맡고 있다. B 비서는 114차례 걸쳐 228만 원의 관내 출장비를 수령했다. 총 114만 원의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

또 행정자료실, 우편모아, 하늘북카페 업무 등 관내 출장이 불필요한 업무를 출장 목적으로 표기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행정자료실은 시청 4층에, 하늘북카페는 청사 9층에 위치해 있다.

출장 목적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자료실(4층) 업무와 하늘북카페(9층) 업무는 건물 내부에서 이동하는 것이다.

영화 상영은 시청광장 너른못(음악분수)이나 우천의 경우 청사 1층 온누리관에서 개최됐다. 우편모아 업무도 외부 출장이 필요 없는 업무다. 물품 구매 등을 제외하더라도 370만 원의 관내 출장비가 부당․허위 청구됐을 가능성이 크다.

성남시 본청 45과(4개관 포함) 중 행정 지원과 1개 부서의 9개월간의 출장 내역 중 부당․허위청구로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사례와 금액이 적지 않다.

차량 운행 일지에 운전자 외에 승차자를 기록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승차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 동승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시장 비서실이 소속된 행정지원과의 경우 인사회 등에 직원이 대거 동원되는 상황에서 비서실장을 비롯해 다수의 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이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연초 인사회를 참석하고 2만 원의 관내 출장비를 수령한 사례도 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성남시민연대는 2019년 성남시 공무원 관내 출장비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전수 조사와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에 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다.

이에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의 관내 출장비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접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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