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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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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행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10.15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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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종료 하루 전
▲ 양정숙 무소속 의원.
▲ 양정숙 무소속 의원.

검찰이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양 의원 기소는 4·15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14일 이뤄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양 의원은 해당 혐의 외에도 자기 소유 부동산을 동생 등의 명의로 허위 등기(부동산 명의신탁)한 의혹에 따른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양 의원의 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양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측이 양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이후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제명됐다.

한편 검찰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날 자정까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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