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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에 2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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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에 2심도 실형 구형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10.20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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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 설립 방해 혐의
1심 "범행 지휘해" 징역 1년4월
▲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뉴시스
▲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뉴시스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의 심리로 진행된 강 부사장 등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 당시 강 부사장과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 등 1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범행은 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장기간에 걸친 공작으로 삼성노조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됐으며, 삼성노조원들은 인격은 물론 기본적 생활의 권리까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있어 결코 노조를 설립하거나 활동하면 안 된다는 사측의 메세지로, 그룹 전체의 노사관계가 왜곡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반헌법적 행위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성립하지 않을 정도의 일부사실만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행동한 것이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부사장 등이 미전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든 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 와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조씨를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한 뒤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강 부사장은 인사 임원으로 삼성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 업무와 노조 설립 승인 등을 통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지휘했다"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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