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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침 따라 주호영 몸 수색"…국민의힘 "관례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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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침 따라 주호영 몸 수색"…국민의힘 "관례상 면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10.2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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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전경호지침 사전 안내 없이 야당만 적용"
靑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참석자 전원 검색"
▲ 청와대 경호원 향해 항의하는 배현진 의원.
▲ 청와대 경호원 향해 항의하는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은 28일 문재인 대통령 경호 과정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색을 받은 것과 관련, 청와대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전원 검색이 원칙”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관례상 신원 확인 면제임은 공유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과 각 당 대표 등의 의전경호 메뉴얼을 사전 안내 없이 야당 대표에게만 적용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김태년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본인성명과 원내대표임을 밝혔음에도 별도의 신원확인 방안을 요구해 신체 수색을 동의 없이 임의로 한 것”이라며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알린 ‘비표’라는 것은 애초에 전달된 바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배 원내대변인의 주장은 권 비서실장이 시정연설 후 기자들에게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사전환담장소 입장 시 청와대 경호처가 김태년 원내대표에 대한 신원확인(본인 여부, 비표 수령 여부)을 진행했다고 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청은 주 원내대표가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환담장에 입장하면서 지침에 따라 신원 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연상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경호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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