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 재판에 이 사건 피고인이기도 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증인석에 앉는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나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던 조 전 장관이지만, 자신의 사건에서는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신문에 임하겠다고 한 만큼 증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재판에서는 부인 정 교수 사건에서와 달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을 따로 분리해 선고할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분리 선고가 될 경우 연내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된다.
지난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입시비리 사건과는 사건 내용, 공범관계 등이 모두 틀린데 조 전 장관이 공통이라는 이유로 두 사건이 묶였다"며 감찰무마 지시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을 분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앞서 백 전 비서관을 따로 분리해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 측도 "이 사건에서 지금 오롯이 쟁점은 유·무죄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병합이든 분리든 저희 입장은 똑같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에 사건 분리·병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찰무마만 분리해 선고 가능성도
저작권자 © 산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