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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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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0.11.0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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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체육센터 등 60개 업체 대상
▲공공상가인 ‘성동안심상가’ 입주업체들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공공상가인 ‘성동안심상가’ 입주업체들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성동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상가 및 공동판매장 등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한다.

구는 올 2월부터 7월까지 총 49개소의 공유시설에 대해 50%에서 100%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총 1억6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되자 구는 공공시설 운영중단 및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2차 추가 임대료 감면에 나선 것이다.

성동안심상가, 수제화 공판장, 구립도서관 및 체육센터 등에 입주한 임차 소상공인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임대료 감면 및 임대료 납부기간 조정, 공용관리비 감면 등을 추진한다.

감면 적용기간 중 영업을 유지한 경우에는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엔 납부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 또한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관리비를 제외한 경비 및 청소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도 면제한다.

구는 이번 2차 감면으로 총 2억 7000여만원의 임대료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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