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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금연거리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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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금연거리 추가 지정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0.11.05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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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금연거리 총 1만3862곳 지정
▲ 여의도 일대 금연거리 현황을 표시한 지도. 붉은 선으로 표시된 구간이 금연거리에 해당된다.
▲ 여의도 일대 금연거리 현황을 표시한 지도. 붉은 선으로 표시된 구간이 금연거리에 해당된다.

영등포구 보건소가 지난 10월 29일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특히 많이 접수되어 온 민원다발지역 7곳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의도 금연거리로 ▲국회의사당 앞(2765m) ▲여의동로(476m) ▲여의도롯데캐슬아이비 주변 도로(429m) ▲여의도역 주변 도로(132m) 등이 새로 추가됐다. 지난 9월 여의도역 일대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여의도 금연거리가 대략 4㎞ 가까이 확장된 것이다.

여의도 외 추가 지정 구간은 ▲신대림초등학교 후문(228m) ▲신길역 주변 도로(200m) ▲당산역 주변 도로(86m) 등 3곳이다. 이곳들은 모두 그동안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구민들의 민원이 잦았던 구간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구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 7개 구간을 포함해 총 1만3862개소나 된다. 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을 꾸준히 늘려 가고 있다. 올해 11월 30일까지로 정한 계도 기간 이후 12월 1일부터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9월에 금연거리로 지정된 ▲신길로 우신초등학교 통학로 ▲여의대로 ▲의사당대로 일부 보행로 및 차도(자전거도로 포함) ▲경인로 88길 보행로 및 차도 등의 경우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 지난 11월 1일부터 이곳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있다.

구는 향후 흡연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검토해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 구간 등 세부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10월 29일자로 게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를 참고하거나, 구 보건지원과(2670-49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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