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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흉기 협박 후 방화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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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흉기 협박 후 방화한 50대 ‘실형’
  • 김석수 기자
  • 승인 2020.11.08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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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7시 40분께 전남 한 지역 공동주택에서 만취 상태로 아내 B씨를 때린 뒤 안방 옷가지 등에 담뱃불을 던져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흉기를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며 3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모친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거나 평소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주거지에 놓은 불이 연소한 경우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3차례에 걸친 특수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각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불을 내기 전 대피하라고 고함을 쳤고 조기 진화된 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죄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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