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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전국 지방정부 최초 아동보호행동강령 수립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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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전국 지방정부 최초 아동보호행동강령 수립 선포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0.11.1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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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 위해 구 공무원들 아동보호행동강령 서약
전국 지방정부 최초, 서대문구 아동보호행동강령 수립 선포
전국 지방정부 최초, 서대문구 아동보호행동강령 수립 선포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아동을 위하거나 아동과 함께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 권리를 보호하며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아동보호행동강령’을 선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대문구 아동보호행동강령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구 차원의 책임이자 약속으로 아동 차별 금지, 아동 폭력(성, 신체, 정서 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아동 최우선의 이익 실현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침해 위험 상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달 10일 오전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문석진 구청장과 구 간부 직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동강령을 낭독한 뒤 서명하고 아동인권 최우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문석진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며 민관협치, 참여예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방정부 내 아동 참여도 더욱 중시되고 있어 서대문구만의 아동보호행동강령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보호 행동강령이 선포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2018년 5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후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왔으며 이번 행동강령 수립도 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선포식 후 서대문구의 모든 직원들이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해 아동보호행동강령에 서명한다. 또한 서대문구와 함께하는 모든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도 이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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