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청소 도우미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신상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청소 도우미 호출용 스마트폰 앱으로 30대 여성 B씨를 광주 지역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수면제·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47분께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18시간 동안 의식을 잃게 한 뒤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2차례 복역했고 출소한 지 나흘만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커피에 몰래 수면제 등을 타 먹이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든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실히 청소 업무에 종사해 온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지 못할 정도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A씨의 책임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소 나흘 만에 재범…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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