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9 16:46 (월)
집합 금지 명령서 떼고 영업한 50대 벌금형
상태바
집합 금지 명령서 떼고 영업한 50대 벌금형
  • 김석수 기자
  • 승인 2020.11.17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행정명령서 안내문 부착하는 광주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
▲ 행정명령서 안내문 부착하는 광주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서를 떼고 영업한 50대 유흥업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표시 무효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5월 12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지역 유흥업소에 부착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합니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납작한 쇠로 떼어내 강제 처분 효용을 해한 혐의다.

또 A씨는 5월 16일 오후 11시께 지인 2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5월 12일 오후 6시부터 같은 달 26일 오전 6시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지인 2명만 주점을 이용하고 있던 점,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사)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