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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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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 박주환 기자
  • 승인 2020.11.18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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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서울 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화곡1, 화곡2, 화곡8동)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1일 2교대 근무 형태로 인해 A조와 B조로 나누어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대표적인 고령 비정규 노동자이다. 
단기 간접고용에 따른 고용 불안 상태에 있으니 부당한 대우에 맞서기 어렵고, 본연의 업무 이외에 택배,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온갖 잡무를 떠맡다 보니 입주민과 갈등 상황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열악한 처우와 감정노동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최근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부 입주민의 괴롭힘과 폭언, 폭행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의 사례 등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관계자 등 약 20여명이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일부 아파트 주민의 안하무인 식 갑질 횡포 감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문제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근무 실태와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사회적 대화의 자리였다.

윤유선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대부분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무환경 속에 처해 있어 우리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간담회를 통해 주신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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