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와 관련해 “중대재해 사고의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 공장 화재를 언급하면서 “이번 화재사고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이 유예 조항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영세한 사업장이어서 재정 부담이 크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낙상을 방지할 펜스를 설치해주거나 외장재 교체를 지원해주는 등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치도 없이 작은 일터의 목숨은 4년 동안 손놓고 보자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 유예해주는 내용의 중대재해법을 대표발의했다.
강은미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을 미루는 데 대해 “당 대표의 입장과 의지가 당에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기국회 처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시간을 핑계로 정기국회 내 처리 불가능성을 이미 못 박고 있다”며 “정부와 174석의 거대 집권여당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란 말이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기 부대표도 “집권여당다운 책임 있고 명확한 당론 채택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