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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김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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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김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영신 기자
  • 승인 2020.12.0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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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김승남 국회의원.
▲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산업육성법 제정안은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을 위한 ▲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실태조사 ▲김 관련 기술 교육훈련 ▲김산업 종사자 경영 지원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FOOD’대표 품목으로 자리잡은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 김산업은 세계 김 수출시장에서 83.7%(2019년 기준. 중국 11.3%, 일본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3년 연속 5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며, 국내 수산물 수출품목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축수산물 중 김치·인삼·전통주·쌀·차 등 5개의 특정식품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산식품 중에는 개별법을 통한 육성과 지원은 전무했다. 그러나 오늘 법 통과로 수산물 중 최초로 국가 주도 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김승남 의원은 “현재 전국 3000여 김 생산업 어가와 2만여 명이 김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20여 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천여 개소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하고 있다”라며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물로서 김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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