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6 10:29 (금)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안 발의
상태바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안 발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2.02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능기부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풍요롭길 기대
▲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
▲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

경기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김동희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24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며,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희 의원은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50∼6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한 개인에게 전문가로서 현장을 누볐던 노하우를 끌어내고 의사단체, 법률회사, 건축사회 등 전문가 집단이 재능기부를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마중물이 바로 본 조례안”이라며 대표발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능기부 기본이념과 용어 정의 ▲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 규정 ▲시장이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재능기부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