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가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조영덕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마포구의회 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의결된 이번 건의안은 조 의장을 대신해 이민석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건의안을 낭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흉악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주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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