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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021년 새로운 공감복지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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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021년 새로운 공감복지정책 추진!
  • 백칠성 기자
  • 승인 2021.02.1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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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복지예산 26억 5천만원 증가
▲ 연탄배달 봉사활동 모습.

계양구는 지난 12일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공감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구 복지예산은 3214억 9300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26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구 예산 대비 58.61%을 차지 한다고 밝혔다. 

‘함께 잘 사는 계양’을 목표로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 노인이나 한부모를 포함한 수급자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가정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인이나 한부모 수급권자 중 연소득 1억원 또는 9억원 초과의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계양구는 올해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만30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부모와 동일 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이 단독세대 169만원, 부부세대 270.4만원으로 인상 된다.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 이 지급되며, 소득하위 40%에서 60%까지 지금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6년생과 기존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르신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선정기준액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만큼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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