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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갈등 조정' 11기 행정협의조정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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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갈등 조정' 11기 행정협의조정委 출범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1.02.22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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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하혜수 경북대 교수 위촉
▲ 하혜수 경북대 교수.
▲ 하혜수 경북대 교수.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을 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23일 새로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행안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 2~5명으로 구성된다.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4명의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1월1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으로는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하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대구시 갈등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나머지 3명 위원으론 윤봉근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애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첫 회의에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는 실무조정회의에 안건별 외부전문가가 참여시키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신속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또 행안부와 함께 상반기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 개정안은 지방4대협의체 추천자를 포함해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도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조정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이 저해된다”며 “새로 출범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해당사자 간 공정하고 신속한 중재·조정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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