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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노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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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노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 문상준 기자
  • 승인 2021.03.02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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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안심식당 조성
▲ 진도군청 전경.
▲ 진도군청 전경.

진도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외식 문화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자격은 일반음식점 25개소 내외로 공고일 현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호프 및 카페 등 식사류가 아닌 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한된다.

지원 내용은 입식테이블로 교체 비용(최대 70%, 200만원), 화장실·주방·객실 등 노후된 시설 개·보수 비용(최대 70%, 500만원)이다.

신청은 이달 2일부터 가능하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고 관광과 위생팀(540-3412)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 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진도를 찾는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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