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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국회 보좌진 처우 개선법' 발의…"부족함 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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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국회 보좌진 처우 개선법' 발의…"부족함 돌아봐"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1.03.0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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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면직 예고제·면직수당 도입…공무원법 준용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출발…국민의힘 호응하길"
▲ 발언하는 류호정 의원. /뉴시스
▲ 발언하는 류호정 의원. /뉴시스

수행비서 면직 논란을 빚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보좌진에게도 면직 예고제와 면직 수당을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행 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이라면서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은 ▲국회 보좌직원에 면직 예고제, 면직수당 도입 ▲면직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면직 등 징계처분시 국가공무원법 준용 등이 골자다.

그는 "다른 부처에 비해 급여 수준이 높다고는 하나, 최소 수십만에 달하는 정부 공무원을 상대하는 3000명 보좌직원에게 과로는 일상임에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신분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법적 지위,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다. 문제다. 가장 가까운 곳을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면직 예고제와 면직수당 도입에 대해선 "갑자기 면직된 보좌직원은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된다"며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직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며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면직할 때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공무원법 준용에 대해선 "보좌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 사유와 종류, 절차와 효력을 명확히 하고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류 의원은 "이 법안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의 출발"이라며 "이제 막 법제실의 검토를 마쳤다. 보좌직원의 노동권 보호와 국회 업무의 특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새롭게 구성될 정의당 보좌진협의회와 정책위원회, 의원총회의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보좌직원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환영한다. 저를 향한 공격의 의도라 할지라도 좋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로서 힘껏 응원하겠다"면서 "이제 소속 보좌직원들의 정의로운 움직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호응할 차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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