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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장기 압류부동산 211건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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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장기 압류부동산 211건 공매처분
  • 박주환 기자
  • 승인 2021.03.09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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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기법 전파로 행정력 낭비 최소화”
▲ 강남구청 전경.
▲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140개 기관(51개 세무서‧89개 지자체)이 압류하고도 장기간 방치한 부동산 211건을 찾아내 오는 상반기까지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불필요한 체납규모는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체납자의 개인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가 직접 권한 행사에 나선 결과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을 오래도록 매각하지 않을 경우 매각 처분 통지를 할 수 있고, 기관이 통지를 받고도 3개월 내 조치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구는 작년 3월부터 관내 체납자 압류부동산의 등기부등본 3619건을 열람해 전수조사했다. 압류 실익 여부를 파악해 체납액 16억7200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211건을 공매최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2건은 선순위 압류권자인 세무서 등에 통보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토록하고, 2건은 압류해제 결과를 냈다. 197건은 구가 직접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신호진 세무관리과장은 “후순위 압류권자인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압류부동산을 강제 매각처분하는 첫 사례”라며 “이번 체납징수기법이 널리 전파된다면 다수의 압류기관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압류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체납자에게는 개인회생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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