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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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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공모
  • 박주환 기자
  • 승인 2021.03.09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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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참신한 사업 발굴 및 지원
▲ 서초구청 봄 전경.
▲ 서초구청 봄 전경.

서초구는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서초구 소재 장애인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시설('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시설, 그 밖에 영리목적이 아닌 장애인복지 향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총 예산액은 1억원으로 사업별로 최대 500만원~2000만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 성격에 따라 보조금 금액은 심의를 통해 차등지원된다.

지원사업분야는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 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먼저 '장애인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장애인 역량강화 ▲성인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가족지원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활동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분야 사업이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노후 차량 교체 및 신규차량 구입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신규 및 기존 사업 수행을 위한 장비보강 ▲장애인 복지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사업이다.

단,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경상적경비가 주된 사업은 지원이 제한된다. 이 밖에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법인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순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19일까지로, 관련 지원서류는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에 방문 및 이메일(hansohui@seocho.go.kr)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4월~10월까지이며, 4월 중 사용목적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원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155-6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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