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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연구원, 제1차 워크숍 성황리에 개최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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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연구원, 제1차 워크숍 성황리에 개최 마쳐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1.06.0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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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노사 상생과 경제활성화 방안' 주제
▲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제1차 워크샵.
▲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제1차 워크샵.

한국노동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30~31일 양일간 여수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코로나19 이후 노사 상생과 경제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사회화 가운데 기업생존과 노사공생을 위한 글로벌 이슈 대응이 중대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균형있는 정책과 대응 방안을 고찰하고자 마련되었다.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행사에서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박상희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장관의 기조강연, 김종수 성공아카데미 원장의 '격있는 리더가 희망이다'와 김명수 원장의 '노동정책의 배신'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어 100여명 참가자의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를 통하여 향후 우리 경제 발전방안과 다양한 시사점 도출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특히 '노동정책의 배신'이라는 발제하에 김명수원장은 비근한 예로 최저임금을 사례로 들었다.

금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주휴일근로수당 100%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5일근로에서 1일을 시급으로 가산하게되면 1만474원이 된다.

더나아가서 동법 제34조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와 제15조에 의거 퇴직급여도 의무적으로 시급환산 869원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유급수당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873원을 당연지급해야 하므로 대략 1시간 근로하면 1만2216원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된다.

더 나아가서 일반사업장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한 국민연금부담액 471원과 고용보험료 110원, 산재보험료 100원, 건강보험료 801원 등을 가산하면 최저임급우 1만3698원이나 된다. 즉 표면상 최저임금 8720원은 실질적으로는 4978원을 감안하지 아니한 수치인 것이다.

이를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는 상시 5명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많지않을 것이다. 그래서 5명 미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고, 직원대신에 자신들이 스스로 일하게되는 악순환을 갖게되는 것이다.

법을 제대로 모르는 위정자들이 탁상공론에 사로잡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폭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것이다.

노동행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융도 전문가들이 사령탑을 맡아서 국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이에 대한 문외한인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장미빛 희망만을 제공했지만, 실질적으로 고통만을 안기고 인생 삶을 망친다는 것이다.

무릇 노동전문가가 노동행정을 해야지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이 노동부 수장을 맡다보니 이런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노동정책의 배신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역설하였다.

김명수 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6월 중에 '노동정책의 배신'이라는 주제로 책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국노동경제연구원은 노사 상생적인 경영풍토 조성 및 경제활성화에 관하여 오랫동안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기관으로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노사상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ㄱ기업을 비롯한 각종 조직과 노동자 등에게 공유하여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동경제연구원은 유연한 노사문화 확립, 상생적인 경영풍토 조성 등 노사간의 우호와 유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법률자문 등 전문인력과 교육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노동 관련 전문 연구원으로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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