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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소식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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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소식 전합니다
  • 홍명성 기자
  • 승인 2021.07.2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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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오 성동구청장.
▲ 정원오 성동구청장.

 

젠트리(둥지내몰림)방지 조례
‘지역상권법’으로 국무회의 의결

▲ 지난 17년 열린 성수동 확대지역 상생협약식.
▲ 지난 17년 열린 성수동 확대지역 상생협약식.

서울시 성동구가 시작한 조례가 또 다시 법률로 제정됐다.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상권법)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지역상권법은 지난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3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5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21대 국회 들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 지역의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의기투합하여 민감한 사회이슈에 공동대응하고 입법화까지 일궈낸 사례로도 주목을 받는다.

지역상권법은 원주민과 상가세입자가 임대료 상승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방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이후, 성동구는 상가 임대료 상승 우려가 컸던 성수동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성동구청이 동참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6급 이상 성동구 간부 60여명이 지역 건물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적극 행정으로 해당 지역 내 약 70%의 건물주가 상생협약에 동참토록 했다.
이어 구는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안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가능성이 큰 업종의 입점을 사전 심사하여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입점제한’ 조치까지 가능하게 했다. 대신 상생협약 등 구의 정책에 협력한 건물주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 증‧개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 같은 탄력적 정책유도 장치들은 재산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민관이 협력해 지역 상권의 ‘보호’와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부여가 됐다.

이와 같은 구의 조례와 정책은 지역상권법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역상권법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 조정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했고, 이를 토대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두 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진 구의 지속가능발전구역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의 상권 진입 여부를 사전 심사하게 한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자율상권조합과 상가전문관리자를 통해 임대차계약 협약체결 지원, 교육‧경영지원, 상권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자율상권구역은 상권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것이다. 또한 두 구역에서는 지방정부 조례에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상가건물 개축 및 대수선비 등의 융자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와 같은 지원정책 등을 펼칠 수 있다.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선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국 지속발전과장은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도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이 아쉽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과 지역상권법 제정에 앞장서기도 했던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법률안 통과에 맞춰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역상권법이 제정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이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며 “코로나19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동구는 이번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지방정부가 먼저 제정한 조례가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두 번째 사례를 만들어 냈다. 성동구 조례에 기반한 1호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이는 2020년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것이다. 지역상권법은 성동구 조례로 시작된 이른바 ‘2호 법안’으로서, 기초 지방정부가 시작한 조례가 법안까지 제·개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아 주목을 받고 있다.
 

성수1가제1동 자율방재단, 
사회적거리두기 점검활동 실시

서울 성동구 성수1가제1동 지역자율방재단은 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하천변, 공원, 시장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순찰한다.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에 따라 지역 자율방재단이 나섰다. 20시부터 22시까지 점검을 실시, 2인 1조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숲공원, 한강변 등을 중점적으로 순찰한다. 공원 내 음주, 3인 이상 사적 모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연락, 담당자가 현장 출동하면 위반확인서를 징구한다.

순찰활동에 참여한 한 단원은 “무더위로 인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더 강조된다”며 “단원들과 적극적으로 점검활동을 실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고옥래 성수1가제1동장은 “최근 성수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지역자율방재단 및 주민들과 함께 코로나 방역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며 “주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일중‧고등학교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해

서울 성동구는 이달 경일중・고등학교 앞 통학로 공사를 완료,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구역은 경일중학교에서 경일고등학교까지 폭 8m 남짓한 이면도로로 인도없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도로만으로 이루어져 보행자의 보행불편과 안전사고 의 우려가 있던 곳이었다. 

이와 관련해 보도신설에 대한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구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활용해 안전한 보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성수일로에서 서울숲역 진행방향으로 조성, 폭 2m 연장 200m의 보도가 생겨 인근 학생 및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별도의 보행로 없는 도로를 기존 거주자주차구역을 활용해 통행로를 개설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구청장,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공사 현장 찾아

▲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공사 현장 찾은 정원오 성동구청장.
▲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공사 현장 찾은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2일 오전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과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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