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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낸 세금 함부로 써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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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낸 세금 함부로 써도 되나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1.12.2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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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산경일보 고문.
▲ 김영수 논설위원.

일전에 조선일보 칼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보조금이나 위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 시에 제대로 된 심사나 검증도 없이 시민단체가 신청하면 사실상 자동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박원순 시장 때부터 마을공동체사업 등의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세워져서 이들 시민단체는 대부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약 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시민단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입되었지만, 사업의 성과는 너무나 미미하여 시민의 복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오히려 시민 단체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고 활동비를 대준 셈이 됐다.

오세훈 시장이 이를 시정하고자 내년 예산에서 시민단체 지원금을 반으로 줄여서 책정하였더니 시민단체들은 “반 오세훈 투쟁”을 선언하고 민주당이 90%나 석권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이 역점추진하는 사업비는 0원으로 삭감하고 시민단체 사업비는 원래대로 전액 부활시키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한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본래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에게 있고 시의회는 시장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 삭감은 할 수 있어도 증액은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장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다수의 힘으로 서울시 주인인 시민이 직선으로 뽑은 시장의 정책예산을 당리당략에 따라 삭감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감시하라는 의원의 본분은 무시한 채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꼴이 되고있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더구나 권한도 없는 예산 편성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서울시가 내년도 사업과 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서울시의회의 횡포에 굴복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서울시의회에 삭감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시민단체는 더이상 시민단체가 아니다. 명칭을 보조단체로 바꾸어야 맞다. 

예전의 시민단체는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당한 정책을 집행할 때에 시민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였는데 지금의 시민단체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도 말하는 환경단체가 없고 여성 성추행이 발생해도 그 많던 여성단체들 꿀 먹은 벙어리다.

서울시는 시민단체에게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을 재심의 해야 할 것이고 시민들은 서울시의원들의 주민소환을 요구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 전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시민의 하소연이 귓가에 아른거린다. 세금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또 일반시민들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다. 아파트 단지마다 게시되어 있는 프랑카드에는 “알뜰히 살아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죄냐 세금폭탄 중단하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시민이 낸 세금은 정말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집행하지 않아야 되고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될 예산이라도 몇 번이고 심사 숙고하여 아껴써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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